2028학년도 경기대학교 미대입시 시행계획

2028학년도 경기대학교 미대입시 시행계획

2028학년도 경기대 미대입시 시행계획,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미대 입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그리날다입니다.

입시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2028학년도라는 숫자가 아직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대입시는 ‘정확한 정보’라는 지도를 먼저 손에 쥐는 사람이 승리하는 법이죠.
오늘은 그 지도의 첫 단추, 경기대학교의 2028학년도 시행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8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수시 모집: 지원 자격 및 전형의 변화

  • 내신 반영 학기 단축 (졸업자):
    재수생 등 졸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했으나, 2028학년도부터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현역과 동일)
  •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지원 자격 제한:
    지원 가능 고교 유형에서 ‘특성화고’가 제외되었습니다. (일반고, 특목고 위주)
  • 학교장추천전형 개편:
    • 졸업생 지원 불가: 2028년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현역)만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추천 인원 제한 폐지: 기존 고교별 20명 이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 전형 신설 및 폐지: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 기존 ‘실기/실적’ 위주에서 ‘학생부교과’ 위주로 신설되었으며,
    디자인비즈학부의 실기 전형은 폐지되었습니다.

정시 모집: 수능 반영 비율 및 방법의 변화

  •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입체조형학과:
    • 기존에는 ‘기초디자인’과 ‘소조’ 중 택 1이었으나,
      2028학년도부터는 ‘기초디자인’으로 단일화됩니다.
  • 수능 위주 전형(예술체육대학 등) 반영 비율 조정:
    • 국어 비중 강화: 35% → 40%로 상승
    • 수학 비중 약화: 30% → 25%로 하락
    • 국어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으므로 미대 준비생들에게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 수능(일반학생Ⅱ전형) 변화:
    • 탐구 반영 확대: 기존 상위 1과목 15% 반영에서, 이제 탐구 2과목을 상위 순으로 15%, 10% 각각 반영합니다.
    • 학생부(교과) 반영 방식: 전 교과 반영은 유지하되, 그중 **[상위 12개 과목]**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변경사항 계획들을 참고하셔서, 입시로드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수시/정시 모집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전형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요약

모집단위별 및 전형별 모집인원(정원내.외)

전형일정

전형일정에 이어서, 전형별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전형으로 가셔서 요소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자격

가.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나.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
– 2028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음) (고교졸업자 지원 불가)

다.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업자전형)
– 본교가 정한 모집단위와 관련된 교과(군)의 전문교과 24단위 이상 이수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고 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로서 해당 고교에서 통산 80단위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포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제외

2. 전형방법

3. 수능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반영방법은 블로그의 뒤쪽에 위치해있습니다!

1. 지원자격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가. 학생부종합(KGU학생부종합전형)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전형방법

3. 평가방법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반영방법은 블로그의 뒤쪽에 위치해있습니다!

1. 지원자격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가. 국가보훈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농어촌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 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다. 서해5도 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서해 5도 주민의 자녀 중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 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자립지원 대상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바.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2. 평가방법 서류100%(100점)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반영방법은 블로그의 뒤쪽에 위치해있습니다!

1. 지원자격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2. 전형방법

3. 논술고사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반영방법은 블로그의 뒤쪽에 위치해있습니다!

1. 지원자격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2. 전형방법

3. 실기고사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반영방법은 블로그의 뒤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이어서 정시모집전형에 관한 세부적인 요소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전형과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 전형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반영방법은 블로그의 뒤쪽에 위치해있습니다!

1.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 전형방법

3. 실기고사 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반영방법은 블로그의 뒤쪽에 위치해있습니다!

1. 지원자격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을 산출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유형 Ⅰ] 또는 [유형 Ⅱ]에 해당하고 제출 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 전형방법 수능100%(10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반영방법은 블로그의 뒤쪽에 위치해있습니다!

1. 모집인원 정원외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선발 예정

2. 지원자격

– 본교가 정한 모집단위와 관련된 교과(군)의 전문교과 24단위 이상 이수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로서 해당 고교에서 통산 80단위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포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제외

3. 전형방법 수능 100%(10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및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반영방법은 블로그의 뒤쪽에 위치해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반영방법,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반영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시모집

◆ 해당전형

◆ 전형명 반영 교과

전형유형·졸업구분별 성적 반영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반영방법
전형명 : 교과성적우수자전형, 학교장추천전형, 농어촌학생전형

2. 정시모집

전형유형·모집단위별 반영 교과 및 반영과목 수

졸업구분별 성적 반영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반영방법

[표4] 수능성적에 따른 비교 내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및 출결 감점

수능성적 반영방법

√ 국내고등학교 입학 후 외국고등학교로 편입한 학생은 국내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출신자 중 국내고등학교 입학한 사실이 있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 사안에 따라 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 추가 확인 필요시 수험생 또는 수험생이 소속되었던 고교(관할 교육지원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복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발행한 경우 상위 조치사항을 적용
√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입시 정책이 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불안감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전략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경기대 2028학년도 시행계획이 여러분의 합격 지도에 선명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변화된 배점 방식에 따른 나의 합격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그리날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길,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날다는 앞으로도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입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희망하는 미술대학에 가려면,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합격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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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날다 1:1 미대정시컨설팅


더불어, 그리날다 홈페이지에서
역대 각종 미술대학의 실기대회/수시/정시 출제 주제부터,
대학별 내신/수능/실기 점수에 대한 자료 등을
자유로이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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